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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금액 역대 최고 8.3%인상 자격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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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라면 최대 34만 9,36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과 조건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인 기초연금,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1. 기초연금이란? 정의와 목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핵심 목적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여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특징: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복지급여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 인상
  • 신청주의 원칙 - 직접 신청해야 수령 가능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이나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인 8.3%를 기록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 소득 기준선을 말합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액 (증가율)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8.3%)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8.3%)

 

2026년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원)이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산층 노인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최대 34만9360원)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360원입니다. 이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6,85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40만원"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2026년 현재는 아직 40만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49,360원
  • 부부가구: 월 558,976원 (1인당 279,488원)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 받는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1인당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연도 단독가구 월 지급액 인상률
2024년 334,810원 -
2025년 342,510원 2.3%
2026년 349,360원 2.0%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50% 이하)을 우선 인상하고, 2027년 이후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단,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통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입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 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사업소득: 실제 소득 반영 (일부 공제 가능)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실제 수령액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전액 반영)
  • 무료임차소득: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일부 소득으로 간주

2)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부채) × 월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월 4% ÷ 12개월
  • 자동차: 차량가액에 따라 월 100% 또는 4% 환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65세 단독가구 A씨의 경우

  • 국민연금: 월 50만원
  • 일반재산(주택): 2억원
  • 금융재산: 3,000만원

계산:

  1. 소득평가액 = 50만원 (국민연금 전액)
  2. 일반재산 환산액 = (2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 = 약 21만 7,000원
  3. 금융재산 환산액 =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약 3만 3,000원
  4. 소득인정액 = 50만원 + 21만 7,000원 + 3만 3,000원 = 75만원

A씨의 소득인정액 75만원은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하면 직접 방문 지원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공단에서 일부 조회 가능)

신청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상담 및 자격 요건 확인 (약 30분 소요)
  4. 소득·재산 조사 진행 (약 1개월)
  5. 심사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6. 승인 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기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격 복지급여 (세금 재원) 국민연금 납부 (본인 납부금)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10년 이상 부담금 납부
지급액 최대 34만 9,360원 (2026) 납부 기간·금액에 따라 차등
신청 본인 신청 필수 본인 신청 필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며, 기초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액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월 51만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수령 (349,360원)
  • 국민연금 월 51만원 초과: 초과 금액의 일부만큼 기초연금 감액
  • 최대 감액액: 약 17만원 (기초연금의 50% 수준)

감액 계산 예시:

  • 국민연금 7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약 30만원 수령
  •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약 24만원 수령
  • 국민연금 150만원 수령 시: 기초연금 약 17만원 수령

단,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든 기초연금을 최소 17만원 이상은 보장받습니다. 즉,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7.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규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1인당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경제학적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부 감액 계산 (2026년):

  •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349,360원
  • 부부가구 각자 수령액: 349,360원 × 80% = 279,488원
  • 부부 합산 수령액: 279,488원 × 2 = 558,976원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1.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2.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충족
  3. 혼인관계 유지 (사실혼 포함)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없는 경우
  •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 없이 전액(349,3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 모두 받을 수 있다면 20% 감액을 받더라도 총액이 더 많으므로, 조건이 되는 경우 반드시 두 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건보료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복지 혜택 신청 시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피해가 가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조건만으로 판단합니다.

Q3. 외국에 거주 중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연간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신고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Q4.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6.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수와 관계없이 총 재산가액과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득 없이 주택만 있는 경우 공시가격 최대 8억 7,500만원(단독가구) 또는 13억 2,000만원(부부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라면 최대 34만 9,36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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